'필로폰 투약' 가수 남태현·방송인 서민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1:32
"범행 인정... 단약 의지 참작"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신 방송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1)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공동으로 추징금 45만 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며 "남씨는 이 사건 당시 대마 혐의로 입건돼 있었고 재활받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활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남씨는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씨는 재판 후 "죄송하다"며 "매일 같이 나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한 네티즌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씨는 같은 해 12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