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뽀샵' 없는 흉악범 얼굴 '머그샷' 공개한다 [영상]

입력
2024.01.17 18:00
[휙] 머그샷 공개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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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는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앞서 잔혹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과거 사진 등이 현재 모습과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외환·내란 △폭발물 사용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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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이수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