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마트 여자화장실 들어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입력
2024.01.17 12:01
현행범 체포… 경찰, 디지털 포렌식 작업

여장을 한 남성이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B씨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눈치 챈 B씨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이용객들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머리카락이 긴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휴대폰으로 촬영했는 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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