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이상 유예된다

입력
2024.01.17 11:19
보험업권 상생방안 조치
실직·폐휴업·장기입원 등


보험업계가 실직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대출 차주에 대해 1년 이상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월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험 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비자발적 실직자, 1년 내 폐‧휴업자, 1년 내 30일 이상 장기 입원한 자, 1년 내 자연재해를 겪은 자로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은 회사별로 다른 만큼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인하한다. 한화생명은 이날부터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로 0.49%포인트 줄인다. 삼성생명도 다음 달 1일 가산금리를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내리고, 교보생명 역시 다음 달 중 0.49%포인트 내린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2.4~3.0% 인하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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