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높아진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월 할인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 올려 최대 200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 상점으로 제한돼 있다. 중기부는 설 명절에 한도가 올라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390여 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특별전'도 열린다. 전통시장·상점가 온라인 판매 채널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 원 이상 구매 시), 경품 추첨(3만 원 이상 구매 시) 등의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도 공급된다.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5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보증은 △기술보증기금 3,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7,0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매출 채권 보험을 인수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은 각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