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갖고 놀았냐” 고백 거절당하자 목 졸라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입력
2024.01.13 11:28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B씨(27)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B씨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며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걷어찼다. 이후 B씨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고백을 거절한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4월 27일 오전 2시경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피고인 몰래 휴대폰 녹음버튼을 눌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그 도중 강간을 당한 성적수치심, 죽음을 면하려는 피해자의 절망감은 가늠조차 어렵다"며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 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히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C씨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지갑 속 현금에 손을 대거나, 원주시에서 슈퍼 출입문을 훼손해 금고 속 돈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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