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8000만 원 미지급' 피소 김동성 측 "경제적으로 어려워"

입력
2024.01.12 13:58
김씨 전처,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고소
배드 파더스·여가부 사이트에도 이름 올라
김씨 측 "사채까지 써서 양육비 보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4)씨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다. 김씨 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밀렸다"며 반드시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전 배우자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가 지급하지 않은 두 자녀 몫의 양육비는 약 8,010만 원이다. 김씨는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는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2021년 법원은 김씨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기존 절반 수준인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 이듬해 여성가족부 사이트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당시 공개된 김씨의 미지급 양육비는 4,500만 원 수준이다.

김씨 측은 일용직 등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빚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씨와 2021년 결혼한 아내 인모씨는 11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밀린 양육비는 반드시 보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빙신 김동성'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충분한 수입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씨는 이날 집 가구에 붙은 압류 딱지 사진을 올리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 원가량"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관련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금액과 피고소인 측 주장이 달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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