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그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을 발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이 포함됐다. 2020년 총선 당시 미투 파문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 심사 차원이지만, 이들의 적격 판정을 두고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확정하면서 2020년 총선 때 적용한 부적격 처리 대상에서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를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겨두었다. 그해 3월 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검증을 통과한 이 대표와 황 의원, 노 의원은 특별당규 혜택을 누린 셈이다.
검증 발표 때마다 끊이지 않는 잡음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총선 공천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력을 들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비슷한 이력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인 문석균씨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사면 복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지역구 현역이 검증위원장인 친명계 김병기 의원이다.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서 '자객 공천'을 노리는 친명 원외 후보들도 다수 적격 명단에 포함됐다. 이러니 친명계 편파 검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정당 공천은 선거 승리의 가늠자다. 유권자들은 공천 결과로 쇄신 여부를 판단한다. 확고한 원칙에 기반해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공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