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쇼핑' 놓고 신경전...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부 안 바뀐다

입력
2024.01.11 14:20
최태원 회장 대리하는 김앤장
부장판사 조카가 김앤장 근무 
서울고법 "재배당 사유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 배당 권한을 쥔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배당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을 종합했을 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가사2부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재배당 검토를 요청했다. 최 회장 측이 9일 유해용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고,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소속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친족이 단지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라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김앤장 변호사 추가 선임을 두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친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하여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러 재배당을 시도해 재판 지연을 노린다는 게 노 관장 측이 가진 의심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변론권 강화 차원으로 자문을 제공하던 김앤장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면서 "최 회장은 누구보다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기의 이혼 재판 2차전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노 관장 측은 "그간 증거조사를 다 마쳤고, 한두 번 조율만 하면 결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정신적 피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