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먼저? 尹 먼저?... "탄핵 쟁점 맞물려 같은 날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12·3 불법계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어떤 사건이 먼저 선고되든 뒤따르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은 이달 둘째 주(3월 10~14일) 선고가 예상되며, 그중에서도 금요일(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변론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다. 헌재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법기관에선 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다. 헌재는 그간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기록을 다 받아보지 못했으니 변론을 속행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에 "기록 받길 기다리며 속행하는 건 무익해 보인다"며 단 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한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문제는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하면서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가장 관련이 있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에게 계엄 얘기를 듣고, 회의 소집을 건의한 뒤 회의에 참여한 건 소극적이나마 위헌적 계엄 선포를 받아들이고,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한 총리 또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하도록 말리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면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선고일을 늦춰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지 않고 순리대로 신속하게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에 반대해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게 어떻게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느냐"며 "애초에 증거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재판관들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두 사건 모두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으니 앞뒤로 나누기보다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고, 연이어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