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유급휴가 폐지 등 단체협약 후퇴에 맞서 10일 총파업 출정식에 나선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산하 12개 지부는 이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금 및 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건설노조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토목건축분과에는 전국 형틀목수, 철근공 등 조합원 3만여 명이 가입해있다.
보통의 상근 노동자는 소속 회사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을 사용자와 교섭한다. 이른바 '기업별 교섭'이다. 반면 일용직이 많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 분야는, 건설노조에서 업계 대표와 중앙 임단협을 맺고 각 지역 산하 현장에 적용하는 식의 '산별 교섭'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토목건축분과위는 전문건설업계와 2년마다 단협을 맺는데, 2021년 맺은 단협은 지난해 말 사측에서 해지 통보를 한 상태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가 새로운 단협에 합의하지 못하면 단협 해지 통고 후 6개월 뒤 기존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된다. 건설노조와 관련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새로운 단협 협상을 시작해 현재 전국 5개 권역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설노조는 사측인 철근콘크리트업계가 제시한 단협 요구안에 대해 "그간 노조가 만들어 온 노동환경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측 요구안을 보면 △임금 동결 또는 삭감 △특별 유급휴가(경조사 휴가) 폐기 △토요일 근무 오후 5시까지(현행 오후 3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조항 삭제 △노조 전임자 불인정 △여성 유급 보건휴가 삭제 등 '퇴행적 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어려운 건설 경기를 감안해 임금 동결까지는 협의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을 전체적으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당장 예정된 대규모 집회나 파업 등은 없으나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