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요구... 2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입력
2024.01.10 18:17
위자료도 3억에서 30억 원으로 높여
1심 법원은 재산분할 665억만 인정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원'으로 대폭 높였다. 1심에서 요구한 청구 금액(주식 가액)보다 2배 가량 많은 액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인지액을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8일 내렸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개념인데, 청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된다.

가사소송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청구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정된 인지액 47억 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액 중 2조 원은 현금이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전체 주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648만여 주(전날 종가 기준 1조600억여 원)를 분할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회장이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액이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뀐 것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주식을 청구하니 자꾸 회사의 지배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우리는 정당한 몫을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돈이 없으면 주식을 줘도 괜찮다는 입장을 바꿔 원칙대로 현금을 청구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2조 원에 더해진 30억 원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다. 여기엔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이 반영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에게도 일종의 연대채무가 있으니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을 상대로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 원만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노재호·유해용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하여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인척관계가 존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절차진행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스스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관장 측의 재산분할 청구 확장 등으로 인한 변론권 강화 차원으로 자문을 제공하던 김앤장 변호사들을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며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면서 "최 회장은 누구보다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