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적용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자 정부와 6개 경제단체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불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정부의 공식 사과 △지원 대책 마련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약속)을 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 조건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명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