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의사 6명 재판행

입력
2024.01.09 16:11


배우 유아인(38ㆍ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위법한 방식으로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유씨의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수사 중 불법행위가 드러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에 대해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두 명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졸피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유씨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 명에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의사 A씨는 유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의존성·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타인 명의로 처방하거나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A씨에 대해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 측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협의는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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