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3년 징역

입력
2024.01.09 15:23
식용 목적 사육·유통 땐 최대 2년 징역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