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파산위기' 명지학원, 법정관리 졸업... 정상 경영체제로

입력
2024.01.08 14:44
법원 감독 벗어나 경영권 행사 가능
"5년간 자산 매각해 채무변제할 것"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정관리(법인회생 절차)를 졸업했다.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 종합대를 모두 보유한 명지학원은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겪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정상적인 경영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부장 안병욱)는 5일자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인 중 법정관리를 졸업한 사례는 명지학원이 최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했거나 채무자의 매출 실적이나 영업 실적이 양호해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해당 법인은 법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경영권이나 재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다. 명지학원은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면서 골프장도 짓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끝에 2013년 법원에서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2022년 2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후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에 이어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 5년간 회생계획안에 따라 재산 매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유휴재산을 용도 변경해 수익용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안정적으로 법인에 재원을 조달할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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