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NASA) 개청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정책과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게 됐다. 누리호 발사 때만큼 기쁘다"면서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며, 올해 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되며,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우주항공산업 전반을 이끌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개청이 현실화했다.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법률안이 최초 제출된 이후 1년 가까이 공전을 반복한 바 있다. 법안 수정을 두고 씨름을 벌이던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있었던 과방위가 그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