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은 8일 오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예정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조사결과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가 53.5%로 가장 높았고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순으로 나타났다. 어웨어는 "정서적 거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육 도살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이나 동물복지 문제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개를 음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도 93.4%로 전년보다 4.8%포인트 늘었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82.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응답보다 9.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5.5%에 달해 시민들이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어웨어 측의 분석이다.
개 식용 종식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식품위생법상 '개고기'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운반・진열 등이 금지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56.4%로 전년보다 15.9%포인트 높아졌다. 개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8.7%였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가 법으로 금지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고통받는 개들이 줄어들 것이다'(60.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57.2%), '개식용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감소'(45.3%),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 개선'(39.8%), '공중보건에 도움'(22.3%) 순으로 조사됐다. 어웨어는 "시민들이 국제 사회의 시선이나 공중보건 문제보다 동물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동물복지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 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개 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는 개 식용 금지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빠르고 안전하게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