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본인 소유 외제차량을 주차하고 싶어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인터넷에서 찾은 장애인 주차표지 이미지 파일을 인쇄해 자필로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을 적어 가짜 표지를 만들었다. 이후 위조된 표지로 자신의 외제차를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데 활용하거나, 배우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라"며 건네는 등 수시로 '얌체 주차'를 반복했다. 김씨의 아내 또한 지난해 7월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에서 차량 전면에 위조 표지를 부착한 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또 위조한 표지를 급할 때 사용하라고 배우자에게 교부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으로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점과 범행 동기,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