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파산 '캄코시티 사태' 주범, 2심서 법정 구속

입력
2024.01.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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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서 
원금·이자 등 6700억원 부실 발생
부인 명의로 회삿돈 빼돌리거나
관계사 빚 고의로 회수 안한 혐의

한때 국내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에 6,700억 원대 부실 채권을 안겨, 파산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캄코시티 개발. 이 감코시티 사태의 주범이 지난해 말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지난해 11월 17일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78억1,2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와 '코리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신도시 계획으로, 월드시티가 시행사를 맡았다. 국내에 법인(LMW)을 두고 현지 법인(월드시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였다. 순조로워 보였던 사업은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며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었던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 합계 6,7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이씨는 2017년 9~11월 자신의 다른 법인(LBO)과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600만 달러(약 78억 원)를 배우자에 지급하거나, LMW가 LBO에서 231만 달러(약 30억 원)를 회수하지 않도록 결정하며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금 횡령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서 LBO로 반환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 계좌로 인출한 사실이 있다"며 추징 명령도 내렸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씨는 검찰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노력 끝에 캄보디아 정부 협조를 얻어 2019년에서야 국내 송환됐다.

재판부는 "귀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야 LBO 자금이 그대로 보관된 것처럼 외관을 꾸며냈다"면서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돈을 인출했다가 수사기관 발각 후 다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LBO계좌에 돈을 옮겨 피해가 회복됐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회삿돈을 채워놓은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1·2심 재판부 모두 "월드시티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이씨 주장을 물리쳤다. 국내법인 LMW의 채무상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씨가 LMW의 LB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영상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닌 배우자와 이씨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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