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할 듯

입력
2024.01.05 09:23

정부가 5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