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에 회부

입력
2024.01.04 20:38
15일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서 제출 통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참사 전 핼러윈 인파가 밀집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단행된 인사에서 유임됐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하지 않고, 대응단계 발령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후 다양한 검토를 거친 끝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검찰과 사건 관계인 측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주임검사와 사건 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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