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여파…이재명 '위증교사' 첫 재판 2주 연기

입력
2024.0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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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총선 전 선고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의 습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그가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야 하는 세 개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사건 구조가 가장 단순해 결론이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판결도 4월 총선 전엔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①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②선거법 사건("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발언) ③위증교사(재판 증인에 위증 요구한 혐의) 사건 등 총 세 건이다. 원래는 8일에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9일과 1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11·12차 공판, 19일엔 선거법 사건 공판이 연달아 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가장 먼저 재판 일정이 잡혔던 위증교사 첫 공판이 22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 중인데, 사실관계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해 빠르면 4월 총선 전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까지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4월 전 판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9일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12일에 한 차례 다시 열기로 했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하며 신문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대표 마저 빠른 시일 내 출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반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약 2주 뒤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아직 기일이 바뀌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기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이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사건이 남아있고,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최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