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발급, 입시ㆍ입사 합격 등 연초 관심이 많은 분야를 악용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해외 부정사용이나 세금환급 등으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 이를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이나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을 쓴다. 이에 놀라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편취한다.
국세청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신분증은 휴대전화 개통과 개통된 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에 이용되고,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다.
또 대학 또는 기업을 사칭해 입학이나 취업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입학ㆍ입사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자금을 가로챈다.
금감원은 이런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은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경우 저장 정보가 탈취돼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