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항소

입력
2024.01.03 22:27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주연으로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으나 성폭행 논란으로 하차하게 됐다. 드라마는 16회로 조기 종영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 측에 출연료 전액,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가 함께 약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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