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 유튜버, 복제한 반려견 공개 논란

입력
2024.01.03 20:00
민간업체 의뢰 숨진 반려견 복제
동물법상 규제 없어 동물복제 가능
유튜버 "펫로스 겪는 이에 도움 되길"
누리꾼 "응원" "부적절" 반응 엇갈려

한 유튜버가 1년 전 숨진 반려견 유전자를 복제해 새로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 영상을 올려 동물복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제 과정에서 생명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2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모예드 티코'는 1일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가 키우던 반려견 사모예드 티코가 2022년 11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약 1년여 만에 처음 올라온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티코와 생김새가 흡사한 사모예드 두 마리가 나온다. 유튜버는 "언젠가 먼 미래에 티코가 떠나게 된다면 티코를 꼭 복제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예상치 못한 헤어짐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며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 해외로 많이 다녔고, 그사이 (유전자 복제를) 의뢰했던 티코가 두 마리로 태어나 3개월 차에 제게로 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유튜버는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동물복제로) '펫로스'(반려동물과 사별한 보호자가 느끼는 신체, 정신적 어려움)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견 복제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반려견을 잃었을 때 정신적 충격을 이해한다"며 "새롭게 태어난 생명과 행복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를 떠난 강아지가 돌아온 것이라고 여기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거나 "이별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동물복제는 적절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복제를 규제하는 조항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일반인이 민간업체를 통해 동물복제를 의뢰·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유튜버가 복제를 의뢰한 업체는 이날 현재 접속 트래픽이 몰려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복제 과정에서 복제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복제 방법에 따라 대리모 역할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생명이 착취당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동물 복제가 일으킬 여러 생명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면 적절한 규제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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