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로펌 변호사들의 조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입력
2024.01.03 09:00
동그람이 2024 신년특집 인터뷰 '반려동물 전문 로펌 - 청음'
"저희 강아지가 다른 견주에게 발로 차인 후 다리를 절고 있어요."
"반려동물 호텔 상해사고 문의드립니다."
"강아지 요양비로 센터에 보낸 돈,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의 고민 상담글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청음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글의 제목들입니다.
반려인들이 법무법인을 찾아가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된 걸까요?
답변을 해주는 변호사들은 누구일까요?

2024년 신년특집 인터뷰,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로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입니다. (1,262만 명 추정, KB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인 간의 분쟁 수도 자연히 증가했고, 분쟁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 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매년 300건 이상입니다. 유기, 분양, 물림 등 익히 알려진 보호자 간의 분쟁에 더해 여러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이 다양화됨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법적 해결책이나 판례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위자료나 피해 배상액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 가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실제 소송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반려동물 분쟁에서 반려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반려동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그람이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전문 로펌을 설립한 법무법인 청음의 세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죠.

Q. 그동안 동물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변호사 모임은 있었으나, 반려동물 분쟁에 뛰어들어 반려인을 대변하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는 드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무법인 청음의 '반려동물그룹'은 더 넓은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로펌을 설립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찬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음의 조찬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문강석(반려동물그룹 의장), 임세걸 변호사와 함께 반려동물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변호사 모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산업에서 변호사로서 공익적 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2019년 상반기 '반려동물그룹(Pet Lawfirm)'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반려인이 법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반려동물 분쟁 변호사를 접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해요. 저희 반려동물그룹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분쟁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상담 후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임료에 상관없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강석 변호사

"세 변호사 모두 반려동물을 키웠거나, 키우고 있어요. 반려동물그룹의 설립은 반려동물 산업분야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입니다. 또한 변호사 시장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도 설립 의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그룹은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여 법적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만 55건의 상담이 진행되었고, 임대차, 장례, 의료사고부터 분양계약, 위탁관리업까지 상담 종류도 다양합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재판은 사실 과장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과 '증거'입니다.

Q. 소송, 재판, 민사, 형사, 분쟁... 사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재판을 보면 '소송 = 법정에 참석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적 분쟁이 생소한 동그람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법적 분쟁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임세걸 변호사

"이해하시기 편하게 사례를 하나 상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반려견을 발로 찼다. 반려견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상황을 한 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형사소송 :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함

- 민사소송 : 반려견이 다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병원비,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형사소송을 통해 발로 찬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조사해서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에 신고/고소를 하고, 관련 증거를 갖춰서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겠죠.

민사소송으로 반려인이 지출한 병원비, 반려견 치료비, 또 반려견이 다쳐서 받게 되는 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같은 것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원고가(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장(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를 갖춘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상대측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의 사본을 피고(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 재판이 열리죠.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간단하게 구두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어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판사는 제출된 서면자료를 토대로 정말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판결하고, 선고하는 과정을 쭉 거치는데요. 문제는 이 재판 또는 소송이라는 게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소를 제기해 판결이 날 때까지의 시간은 한 대략 한 1년 정도로 예상해야 해요.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을 포기하는 반려인 분들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증인에게 다가가거나 또는 가운데로 나가서 판사님을 바라보며 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미리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 서면이라는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면 중심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런 장면이 실제로 연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웃음)"

Q. 법적 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꼭 필요하겠네요.

임 변호사

"맞습니다. 소송에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입증을 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반려동물 분쟁에서는 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또는 어떤 가해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반려인 간 분쟁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CCTV도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혹은 수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있겠죠. 객관적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그룹의 변호사들은, 반려동물 소송의 난도가 낮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반려동물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증거 수집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소송의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인지, 반려동물그룹이 문의 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사건 중에는 의료사고 등 동물 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사고나 교상사고 등 각종 사고(19%) 개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16%), 소유권 분쟁(1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이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Q. 보호자가 소송을 결심해도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나 소송에 걸리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의 이후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조 변호사

"반려동물은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가(소송 목적의 값)와 비용에 상관없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고 저희를 찾아오셔요. 한 달에 10건 이상 문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문의에 대해 저희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소송 진행 과정부터 승소 가능성까지, 소송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들과 상담, 혹은 문의 후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소송 생각을 접는 경우입니다. 내 가족이 피해를 입어 억울한 마음은 있지만, 소송을 통한 법적 실익이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긴 분쟁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1년 이상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변호사 상담 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입니다. 소송 진행 의지는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긴 분쟁절차가 번거로운 분들인 경우죠. 세 번째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피해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마음이 크세요.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알려드림으로써 보호자분들이 극한 분쟁까지 가는 걸 막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의 억울함을 이해하면서 해결책, 혹은 합의책을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승소하는 것만큼이나 뿌듯합니다."

반려동물그룹의 변호사들은 소송 진행을 고민하기 전 꼭 법률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장합니다.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 보니 반려인들은 나홀로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과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이익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을 떠안게 되거나 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는 사전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승소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청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원고의 피해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언적 의미를 위해서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소송의 소송가액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겪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학대 사고에서 피해자는 물건(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물건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져 위자료도 적게 인정됩니다. 지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 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동물의 법적 지위 인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려동물그룹의 세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현실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반려동물에서 반려(伴侶)의 의미는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관련 산업에서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언적 의미를 위해서라도 '민법 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

"민법 개정안은 굉장히 진일보한 법령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 행정법 등 기존 법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타 산업 관련 법령과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로 정비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구체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변호사

"물론 개정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법리적 해석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주면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른 법으로도 차근차근 퍼져나갈 것이고,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에서 민법 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 그룹의 세 변호사는, 반려동물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례를 축적하는 것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간접적으로 입법형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

"제가 진행했던 소송 사례인데요, 11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 진돗개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손해액을 즉산을 해서 장례비, 보호자의 위자료까지 청구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위자료가 100만 원 정도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재판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보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보호자님이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법원에서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것을 판결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걸로 좀 마음의 위안을 삼으십사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주면서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고 사람과 소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해서 상실이 됐다면 그 보호자에게는 충분히 경험칙상 정신적인 충격 또는 정신적인 손해가 있음을 인정’한다. 즉,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이죠. "

조 변호사

"이와 같은 반려동물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처음부터 재판에서 인정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판사님에 따라서는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시도를 하고 자꾸 케이스가 쌓이면, 참고 판례가 되고 자꾸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판사님 또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가 되고, 판례가 쌓여야 또 다른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소송을 고민 중인 혹은 미래에 반려동물 법률 상담이 필요할 동그람이 구독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조 변호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진짜 친자식 친동생처럼 아주 긴밀한 정을 교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닌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나의 반려동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 혹은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 분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큰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문의 게시판 운영하듯이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다른 변호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직접 상담이 아닌 경우 한계는 있죠.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조언은 못 드리더라도, 설명이 꼭 필요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변호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 공유 사이트에도 잘못된 답변들이 많아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론적인 안내라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시고 의견을 구하셔서 사건을 처리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바라고,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는 반려동물그룹의 세 변호사.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무료 문의 게시판을 방문해달라며 동그람이와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응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것,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조력자를 찾아내는 것 역시 행복한 반려 생활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 '나와 내 반려 가족을 지키는 방법'임을 동그람이 구독자분들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문화 형성의 밑바탕이 되길, 동그람이와 반려동물그룹이 함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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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동그람이 에디터 ghm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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