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를 위한 부자 감세 아닌가"… 금투세 폐지 앞서 답해야 할 것들

입력
2024.01.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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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식양도세 완화 이어
내년 시행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
"선진국 과세·합의 파기·재정 부담"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까지 밝힌 정부 논리는 두 가지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자산 증식 뒷받침'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일반 투자자 피해 최소화'. 명쾌하나 논란은 불가피하다. "1%를 위한 부자 감세 아닌가" "글로벌 스탠더드 맞나" "여야 합의 파기 아니냐"는 묵직한 질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2일 금투세 폐지 방침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했다. "증시는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다. 계층의 고착화를 막으려면 금융투자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부연과 함께. 내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총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 예정 1년 전에 거부한 것이다.

관련 통계는 '국민' '기회의 사다리'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다소 거리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10년간(2008~2018년)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이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7%에 불과하다. 다른 분석도 엇비슷하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주요 5개 증권사 고객 중 연간 투자이익이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9만9,662만 명이었다. 전체 투자자 1,307만7,868명의 0.8% 규모다. 앞세운 명분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초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라고 일갈했다.

더구나 선진국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투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영국‧독일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다. 금투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로 꼽은 윤 대통령의 언급은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 대해선 세율 10~37%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여야 합의를 어기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엔 금투세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 역시 크다. 앞서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시 세수가 1조5,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조세정책을 뒤엎은 만큼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은 물론, 업계 혼란도 불가피하다. 그간 증권사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세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