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공무원 시험 본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전면 허용

입력
2024.01.02 17:06
인사처, 국가공무원 시험계획 발표
5급 공채·외무고시 3월 2일 실시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도 전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하향 조정은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허용된다. 그 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의 경우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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