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2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1억 원·민간 50억 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첫 시행된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 원·민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과 유사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용직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퇴직금 수령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 내역을 합산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은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1일 6,500원)으로 조성된다.
공제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건설 노동자가 각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자카드제다. 노동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인해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현장에 전자카드를 접촉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 노동자는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때 사용하면 된다. 이번 전면 실시로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사용되면서 적용 사업장은 지난해 9,000여 곳에서 올해 8만 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공제회는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택해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