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억제 "법적 근거 없다"... 위법적 페널티 언제까지

입력
2024.01.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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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고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5.64%다. 법에서 인상 한도를 정하도록 한 2011년 이후 최대폭이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선 허울만 좋은 한도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올해도 ‘16년째 등록금 동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래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에서 “국가장학금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학이 법에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매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이지만, 한도 내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해 인상률 한도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한 대학들의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매년 공고되는 한도와 무관하게 등록금은 벌써 15년째 동결 행진을 이어왔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탓이다. 올해는 등록금과 연계되는 Ⅱ유형 장학금 예산이 작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3,500억 원에 달한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로선 외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진국들은 고등교육 투자를 대폭 늘리는데 우리는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억누르기만 한다면 대학에 혁신을 기대할 순 없다. 위법적인 방식의 등록금 동결 압박이 당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줄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