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전분 제조공장 원청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29 14:31
검찰, 원청 및 하청 법인도 함께 기소
인천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는 두 번째

지난해 4월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가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전분 제조공장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엄재상)는 2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하도급 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오전 8시 24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전분 제조업체 공장에서 옥수수 저장 작업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 C(당시 57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불순물로 막혀있던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청과 하도급 업체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C씨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천지검은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건설회사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D씨는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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