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관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충남도가 연구원 설립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충남도와 천안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만큼 공모 절차 없이 천안에 설치해야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충남도 고위 관계자는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범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으로 220만 도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에, 연구원 설치는 공모 없이 천안에 지정·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천안시는 천안아산KTX 역세권 내에 연구원 설립 부지 5,162㎡를 매입하고 정부의 '대통령 공약 이행'을 재촉하고 있다. 천안시는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점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치의학 관련 산학연 기관의 밀집 등이 연구원 설립에 천안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충남외에도 연구원 유치에 나선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도 각각 입지 타당성을 내세워 연구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까닭은, 연구원 유치로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면 지난해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이 3조 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를 차지한다. 또 치과재료 수출액도 1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되면 치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치의학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각 지자체가 연구원 유치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