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가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네 곳으로 결정됐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을 빼고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모든 게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선 처음 적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 기업도 글로벌 혁신특구에 참여해 한국 기업과 협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후보로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특구에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 현재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선 '실증'이라는 상품화 테스트를 꼭 거쳐야 하는데 국내법상 아직 규율하지 않은 신기술을 테스트해도 허가나 유권 해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타다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타다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서비스였는데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에 불법 논란이 일면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적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행위조차 법에 저촉되는지 고민하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특구로 뽑힌 지역들은 각자 특성에 맞게 신기술 분야에 집중한다. ①부산은 △친환경 선박 운영(탄소포집ㆍ미래연료) △자율운항 등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개발을 내세웠다. ②강원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③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위탁연구개발생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④전남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혁신특구에 힘을 보탠다. 빅테크인 MS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AI 기업이 해외로 나갈 경우 최근 강화된 미국 현지 규제 관련 자문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한 국내 바이오 기업은 일본의 대표 바이오 개발 클러스터인 '쇼난 헬스 이노베이션 파크'와도 협력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며 국내 기업을 잠재적인 고객으로 확보하거나 인수합병(M&A)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국내 기업 기술 보호 이슈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책을 마련할지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된 최종 후보지들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3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실상 해당 최종 후보지 네 곳이 최종 지정될 것"이라며 "최종 지정된 후 글로벌 혁신특구는 4년(2년+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