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정부와 국회, 대법원 등 기관별 고위공직자 5,800여 명의 재산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도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등 재산내역을 일괄 공개하도록 한 새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 29만여 명은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에 재산을 입력해야 한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800여 명의 재산내역은 일괄 공개된다.
그동안 일반 국민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열람해야 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도 가능해진다.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내역 신고 조항도 포함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