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닫은 피의자 소환은 검찰의 괴롭히기"... 송영길, 계속 묵비권

입력
2023.12.26 16:27
구속 후 처음 소환 응했으나 입 닫아
"정치검찰이 억울함 듣지 않아" 비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일주일 만인 26일 검찰 소환에 처음 응했다. 다만, 그는 검찰에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는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를 이날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뒤 20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두 쪽 분량의 자필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의 잇따른 소환통보에 대해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져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무기평등 원칙(재판의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론하면서 "검찰 조사 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진술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27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한 차례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가 "앞으론 검찰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그를 강제구인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