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28억여 원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공탁금 28억여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으로 빼 쓴 혐의를 받는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000만 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피공탁자의 공탁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돈을 찾으러 오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부정 출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