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2.21 15:37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21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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