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배달 '알바'하다 사고 발생…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1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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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민원사례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주부인 정모씨는 일주일에 세 번씩 본인의 자동차로 한약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 자동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정씨는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경우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손해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당연히 가입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다.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는 박모씨는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자신이 가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입었다. 실손보험 등 '특별약관(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과실도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인 박씨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축구, 농구, 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다. 유사사건 판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관한 사례도 있다. 이모씨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며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해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차량의 소유나 사용,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실손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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