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노사봉 자매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마산학살사건에 개입됐다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김주완 작가 측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 작가에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4일 보냈다. 김 작가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알리며 "노양환(노사연씨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고, 당시 각 지역 특무대에서 상사는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였다는 제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씨 자매 부친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빈소를 노씨 자매가 찾은 후 불거졌다. 김 작가는 8월 18일 자신의 SNS에 "과거 내가 쓴 책에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며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올렸다. 또 "4·19혁명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하는데,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김 작가의 주장에 노씨 자매 측은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으며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씨 자매는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