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3억 단독주택 보유세 40만원↑…"보유세 폭탄 없다"

입력
2023.12.21 04:30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 역대 최저
단독주택 보유자 세 부담 미미할 듯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은마 보유세 30%↑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역대 최대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도 1% 안팎 상승에 그치면서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뛴 만큼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30% 넘게 뛸 것으로 추산됐다.

시세 3억 단독주택, 보유세 몇천 원 올라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역대 최저인 0.57%를 기록하면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도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서울의 공시가 상승률(1.17%)이 가장 높지만, 상승 폭이 작다 보니 세금 인상 폭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유세 폭탄'은 없다는 얘기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구의 공시가 상승률이 1.87%로 가장 높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많아야 3~4% 정도 오를 걸로 추산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기 '셀리몬'을 이용해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000만 원으로 매겨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모의 계산해 봤다. 내년 강남구 평균만큼 공시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988만 원에서 내년 1,027만 원으로 39만 원(3.96%) 오를 걸로 계산된다. 2022년 보유세는 1,438만 원이었다.

성동구 행당동의 공시가 9억6,400만 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 193만 원이었지만 내년엔 197만 원으로 4만 원가량 오른다. 시세가 3억 원 안팎이라 공시가격이 1억~2억 원 대의 단독주택은 보유세 인상 폭이 몇천 원 수준이다.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 공시가격이 내린 지역에선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 고가아파트 보유세는 30% 뛴다

다만 내년 3월 발표될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는 토지(1.1%)와 단독주택(0.57%) 공시가 변동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지수는 2.5% 하락했지만, 실거래지수는 7.3%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실거래지수는 12.6%, 서울은 17.3%나 올랐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요가 대거 몰린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2,000만 가구)는 정부가 전수조사한다. 올해 실거래 가격이 뛴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공시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이 부진했던 지방은 부동산 보유세가 올해와 같거나 소폭 떨어질 수 있지만, 수도권은 주요 지역 중심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보유세 모의 계산을 의뢰한 결과, 올해 실거래 가격이 25% 넘게 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579만 원으로 올해(451만 원)보다 30%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우 부지점장은 "집값이 크게 뛴 강남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보유세가 오르겠지만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으로 공시가는 285억7,000만 원이다.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5억2,000만 원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58.4%임을 고려하면 시세는 대략 490억 원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가 1위는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1년째 1위를 달리고 있다. ㎡당 공시지가 예정액은 1억7,540만 원으로 전체 면적으로 따진 토지가액은 296억9,522만 원에 이른다.

김동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