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앞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0~7세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7,200만 원)에 인천시의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수당'(2,8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장려금을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