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지자체 출산 지원책 [영상]

입력
2023.12.19 18:00
[휙] 출산 지원 정책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앞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0~7세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7,200만 원)에 인천시의 '천사 지원금'과 '아이꿈수당'(2,80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육아휴직 장려금을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관기사
•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816220003022)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