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1심 뒤집어

입력
2023.12.19 10:14
징계 절차에 하자... 실체 판단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