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지만 산 넘어 산

입력
2023.12.18 17:20
특별법 성공적 작동 필요 강조
정부에 고도완화 등 5가지 건의

경기 성남시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중앙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어 인접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인 데다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분당신도시 재정비시 용인·광주 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를 차량정체 해소 등 문제가 산적하다. 동시다발적 재정비 시 특별법에서 정한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시장은 △하수처리 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 5가지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 국회 등도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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