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받는다

입력
2023.1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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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7200만원에 2,800만원 보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앞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0~7세가 대상인 현금성 예산 7,200만 원(중앙정부, 지방정부 매칭)에 인천시가 2,8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억+i드림’ 출생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0~2세, 1,800만 원), 아동수당(0~7세, 960만 원) 등으로 구성된 7세까지의 정부지원(7,200만 원)에 인천시(기초단체 예산 매칭)가 ‘천사 지원금’(840만 원)과 ‘아이(i)꿈 수당’(1,980만 원) 등 2,800만 원을 추가한다.

천사 지원금 대상은 1~7세로, 정부지원금 이외에 인천시가 별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수연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인구정책학 박사)은 “출산지원금 정책은 보통 셋째부터 지급하다 보니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서 "인천시는 첫째부터 지원하고 18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이꿈 수당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2019년생까지는 월 5만 원(660만 원), 2020~2023년생은 월 10만 원(1,320만 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대상인원 6만7,098명에 40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81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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