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송 전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심리로 18일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할 현금 조성을 지시하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조성한 뒤,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권 선거'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 대표 경선은 선거비용에 제한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 대상이 아닌 등 불법이 관여될 여지가 많다"며 "훼손된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금권 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측은 강 전 감사 등과 금품 조성을 '협의'했을 뿐이지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6,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로 총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송 전 대표가 관여한 부분에선 말을 아꼈다. 그는 '돈 봉투 제공을 송 전 대표와 상의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송 전 대표와의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나서 송 전 대표와 논의한 게 있냐'는 질문에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감사 측은 "관여한 부분은 명백히 반성하지만, 검찰 주장처럼 돈 봉투 살포를 '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선 건 이 전 부총장"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