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처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바꾸던 중 뒤에서 오던 차에 강하게 부딪혔다. 차에서 뒷목을 부여잡으며 내린 청년 4명은 A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며 몰아세웠다. 보험사에서도 A씨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고, 이후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폭 오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몇 년 뒤 반전이 일어났다. 법원이 상대 차에 타고 있던 4명에게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가 보험사기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보험사에 전달되자, 보험사는 해당 사고 이후 A씨와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53만 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로 판명된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총 12억8,000만 원을 환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환급 인원은 369명(16.3%) 늘었고, 환급액도 3억2,000만 원(33.3%)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 알림톡 등 방법으로 환급 사실을 적극 안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피해자 할증보험료 환급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로,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수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손보사는 보험사기 판결문을 통해 피해 정보를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 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손보사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줘야 한다. 제도 운영 결과,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80억1,100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1만8,227명에게 돌아갔다.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직접 과납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험사기 피해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신고 사항이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