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 용의자 구속영장... 아래층 계단에 숨어 있었다

입력
2023.12.17 21:26
경찰 "계획범행 의심"

경찰이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0시쯤 건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가 2시간 넘게 노래방 아래층 계단 층계에 숨어 있으면서 고객 동향을 살피다가 B씨 혼자 남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와 복도에 떨어진 혈흔을 수건으로 닦은 뒤 밖으로 나와 거리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1㎞ 떨어진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낮에 노래방에 가보니 모친이 숨져 있다”는 아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탐문수사 중 내덕동 빌라촌 CCTV 영상에서 사건 당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하고 16일 오후 9시 1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주거지에서는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함께 도검과 단도 등 흉기 10여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직자인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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