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 6개월만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신속한 통과를 주문하고, 업계 종사자들은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치권이 약속한 시점인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에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비슷한 법안 5건을 논의해 최종 의결됐습니다.
최종 의결된 특별법은 기존에 언급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용 목적 개 사육과 도살을 금지하고, 폐업 및 전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점도, 최근 국민의힘이 진행한 민당정 논의에서 나온 대책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개식용 종식을 공언한 만큼 법안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또다른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때문입니다. 양곡관리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식용 종식은 영부인 주요 관심사라더니 정작 처리에는 불참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마침내 움직이자, 법안을 놓고 대립하던 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동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내놓으며 반겼습니다. 40개 동물보호단체가 연대한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은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개식용 업계 종사자들은 극렬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법안 심사가 진행되던 12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육견협회는 “이건 국민의 식주권 문제”라며 “일방적 금지는 정부와 국회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개식용 금지 유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개 1마리당 200만원씩 보상하라는 구호도 나왔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삼은 까닭입니다. 또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13일 네덜란드 순방 도중, 현지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개식용 금지가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공론화까지 진행한 여당도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