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가욋일' 학교 밖으로, 담임수당 13만→20만원 인상... 교육부-교총 합의

입력
2023.1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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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교원단체 합의
유보통합기관 명명 때 '학교' 고려하기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담임수당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한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단체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과 교사 지위·처우에 관한 내용을 교섭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교총이 지난해 교육부에 제안한 후 양측이 논의한 결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합의된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교섭이다.

54개조 69개항의 합의서에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각종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1조에는 교육부가 학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교총과 소통해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교육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넘기는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월 13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 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교감·교장 직급보조비, 특수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교육부가 '적정 교원이 학교에 배치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갔다. 교권보호를 위해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의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체계 일원화)에 따라 출범할 보육·교육 통합기관의 이름을 지을 때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들어갔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고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의 잔재이므로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택 기자